호텔 이용 약관
ACCOMMODATION CONTRACTS
적용 범위
제1조
- 당 호텔이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등(법령 또는 법령에 따라 정한 사항. 이하 동일) 또는 일반적인 관례를 따릅니다.
- 당 호텔이 법령 등 및 관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 체결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보다 특약이 우선합니다.
숙박 계약의 신청
제2조
-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당 호텔에 다음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 투숙객의 성명 및 연락처
- 투숙일 및 도착 예정 시각
- 숙박 요금(기본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 요금을 따름)
-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투숙객이 투숙 기간 중 전항 제2호의 투숙일을 초과해 투숙 연장을 신청할 경우 당 호텔은 연장 신청이 있었던 시점에 새로운 숙박 계약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처리합니다.
- 숙박 계약을 신청한 이는 숙박 계약이 성립된 이후라도 당 호텔이 투숙객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투숙객 명부 제출을 요청하면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숙박 계약의 성립 등
제3조
-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인했을 때 숙박 계약이 성립합니다. 단, 당 호텔이 승인하지 않았음을 증명했을 때는 예외입니다.
-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투숙 기간(3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간)의 기본 숙박 요금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 호텔이 지정한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한 날짜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 신청금은 투숙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숙박 요금으로 먼저 사용되고 본 약관의 제6조 및 제18조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취소 수수료, 배상금의 순서로 사용됩니다. 이후 잔액이 있을 때는 제12조에 따라 요금 지불 시 반환합니다.
- 제2항의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한 날짜까지 지불하지 않았을 때는 숙박 계약이 효력이 상실됩니다. 단, 신청금 지불 기일의 지정과 관련된 내용을 당 호텔이 투숙객에게 고지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당 호텔이 인터넷 사이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잘못된 숙박 요금을 제시·안내했고 해당 숙박 요금에 따라 숙박 계약의 신청·승인이 완료되었더라도 해당 숙박 요금이 투숙일 전후의 기일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었다면 해당 숙박 요금이 현저히 낮게 책정된 이유가 표시(‘한정’, ‘특별’ 등)되지 않은 이상 민법상 착오에 의한 승인으로 보고 해당 숙박 계약은 무효로 처리하며 즉시 그 사실을 투숙객에게 통지합니다.
신청금 지불이 불필요한 특약
제4조
- 전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호텔은 숙박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 숙박 계약 신청을 승인할 때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설 내 감염 방지 대책 관련 협조 요청
제4조의 2
당 호텔은 여관업법(1948년 법률 제138호) 제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에 투숙하고자 하는 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숙박 계약 체결 거부
제5조
당 호텔은 다음의 경우에 숙박 계약 체결 및 호텔 내 시설 이용을 거부할 경우가 있습니다. 단, 본조의 숙박 계약 체결 거부는 여관업법 제5조에서 지정하는 경우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 숙박 계약 신청이 본 약관에 따르지 않을 때
- 만실(만원)이 되어 객실에 여유가 없을 때
- 투숙하고자 하는 이가 투숙과 관련해 법령이 정하는 규정,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투숙하고자 하는 이가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항목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 가. 폭력 조직 구성원의 부당한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폭력 조직(이하 ‘폭력 조직’), 동조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폭력 조직 구성원(이하 ‘폭력 조직 구성원’), 폭력 조직 준구성원 또는 폭력 조직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일 때
- 나. 폭력 조직 또는 폭력 조직 구성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 다. 폭력 조직 구성원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인 법인일 때
- 투숙하고자 하는 이가 다른 투숙객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주는 언동을 보일 때
- 투숙하고자 하는 이가 여관업법 제4조의 2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특정감염병 환자 등(이하 ‘특정감염병 환자 등’) 일 때
- 투숙과 관련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요구 사항을 주장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요구를 할 때(투숙하고자 하는 이가 장애에 따른 차별 해소 촉진에 관한 법률(2013년 법률 제65호. 이하 ‘장애인차별해소법’)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회적 장벽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 투숙하고자 하는 이가 당 호텔에 과중한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다른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숙박 서비스의 질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요구하며 여관업법 시행 규칙 제5조의 6에서 정하는 행위를 반복할 때
-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투숙객의 투숙이 불가능할 때
- 도도부현의 여관업법 시행 조례에서 숙박 또는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 사항에 해당할 때
- 예약한 객실을 전매하거나 알선해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숨긴 채 숙박 예약을 신청했을 때
숙박 계약 체결 거부의 설명
제5조의 2
당 호텔이 전조에 따라 숙박 계약 체결을 거부할 때 투숙하고자 하는 이는 당 호텔에 거부 이유에 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투숙객의 계약 해지권
제6조
- 투숙객은 신청을 통해 당 호텔과의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당 호텔은 투숙객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때(제3조 제2항에 따라 당 호텔이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해 신청금 지불을 요구했고 신청금 지불 전에 투숙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제외) 별표 제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단,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약에 응했다면 해당 특약에서 투숙객이 숙박 계약을 해지할 때 취소 수수료 지불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당 호텔은 투숙객이 아무런 연락 없이 투숙일 당일 20시(도착 예정 시각을 사전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시각을 1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투숙객이 해당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 호텔의 계약 해지권
제7조
- 당 호텔은 다음의 경우에 숙박 계약 및 호텔 내 각종 시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본항의 숙박 계약 해지는 여관업법 제5조에서 지정하는 경우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 투숙객이 투숙과 관련해 법령이 정하는 규정,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거나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 투숙객이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항목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 가. 폭력 조직, 폭력 조직 구성원, 폭력 조직 준구성원 또는 폭력 조직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일 때
- 나. 폭력 조직 또는 폭력 조직 구성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 다. 폭력 조직 구성원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인 법인일 때
- 투숙객이 다른 투숙객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주는 언동을 보일 때
- 투숙객이 특정감염병 환자 등일 때
- 투숙과 관련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요구 사항을 주장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요구를 할 때(투숙객이 장애인차별해소법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회적 장벽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 투숙객이 당 호텔에 과중한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다른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숙박 서비스의 질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요구하며 여관업법 시행 규칙 제5조의 6에서 정하는 행위를 반복할 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투숙이 불가능할 때
- 도도부현의 여관업법 시행 조례에서 숙박 또는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 사항에 해당할 때
- 객실 침대 위에서 흡연하는 행위, 소방 시설 등을 이용한 장난, 기타 당 호텔이 정한 금지 사항(화재 예방에 필요한 것에 한함)을 준수하지 않을 때
- 기타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배했다고 판명되었을 때
-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지했을 때 투숙객이 해당 시점에서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숙박 계약 해지의 설명
제7조의 2
당 호텔이 전조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지할 때 투숙객은 당 호텔에 해지 이유에 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숙박 등록
제8조
- 투숙객은 투숙일 당일 당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 투숙객의 성명, 주소, 연락처
-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 여권 번호
-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투숙객이 제12조에서 정하는 요금 지불 시 여행자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한 방법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전항의 숙박 등록 시 미리 지불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은 성명, 주소, 연락처와 함께 국적, 여권번호를 기재하고 여권 제시·사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객실 이용 시간
제9조
- 투숙객은 도착일 15시부터 출발일 10시까지 당 호텔 객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 이상 연이어 투숙할 때는 출발일과 도착일 외에는 하루 종일 객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호텔은 동항에서 정한 시간 외의 객실 사용 신청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 기본 이용 시간 초과 3시간까지: 기본 숙박 요금의 30%
- 기본 이용 시간 초과 5시간까지: 기본 숙박 요금의 50%
- 기본 이용 시간 초과 5시간 이상: 기본 숙박 요금의 100%
이용 규정의 준수
제10조
당 호텔 내에서 투숙객은 당 호텔이 정해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영업시간
제11조
당 호텔 내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호텔 내 비치된 팸플릿, 각 시설 안내판, 객실 내 서비스 디렉터리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요금 지불
제12조
- 투숙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은 통화 또는 여행자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한 방법 중 당 호텔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숙박 계약 신청 시, 투숙객의 도착 시 또는 당 호텔의 청구 시 호텔 프런트에서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 호텔이 객실을 제공해 투숙객이 객실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라면 투숙객이 임의로 투숙하지 않았더라도 숙박 요금은 청구됩니다.
당 호텔의 책임
제13조
- 당 호텔이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 또는 불이행으로 투숙객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당 호텔은 해당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해당 손해가 당 호텔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이 아닐 때는 예외입니다.
- 당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비해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처리
제14조
- 투숙객이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 당 호텔은 투숙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 시설을 주선합니다.
-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호텔이 다른 숙박 시설을 주선할 수 없을 때는 투숙객에게 취소 수수료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으로 사용합니다. 단, 당 호텔의 귀책사유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탁물 등의 취급
제15조
- 투숙객이 호텔 프런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귀중품에 분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당 호텔은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당 호텔이 현금·귀중품의 종류 및 가액을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투숙객이 응하지 않았다면 당 호텔이 배상하는 금액 한도는 10만 엔으로 제한합니다.
- 투숙객이 당 호텔에 입장할 때 소지한 물품 또는 현금·귀중품 중 호텔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물건에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당 호텔은 해당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당 호텔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투숙객이 사전에 종류 및 가액을 명시하지 않은 물건의 배상 금액 한도는 3만 엔으로 제한합니다.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
제16조
- 투숙객이 투숙하기 전에 수하물이 당 호텔에 먼저 도착했을 때는 수하물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한 경우에만 책임지고 보관하며 투숙객이 호텔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전달합니다.
- 체크아웃 후 투숙객이 본인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을 당 호텔에 두고 갔을 때 당 호텔은 해당 물품의 소유자에게 지시를 요청해야 합니다. 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귀중품이나 개인 정보가 포함된 물품은 해당 물품을 발견한 날 포함 7일 이내에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위생 환경을 해치는 음식물이나 담배는 즉시 폐기하며 우산 등 귀중품이 아닌 물건은 유실물법에 따라 처분합니다.
- 앞 두 항에서 정하는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과 관련해 당 호텔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해, 전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해 취급합니다.
주차의 책임
제17조
투숙객이 당 호텔 주차장을 이용할 때 당 호텔은 투숙객에게 주차 장소를 임대할 뿐이며 차량 키의 위탁 여부와 무관하여 투숙객의 차량을 관리할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단, 주차장을 관리하는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투숙객의 책임
제18조
투숙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 해당 투숙객은 당 호텔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투숙객 위로금 규정
제19조
당 호텔은 투숙객이 당 호텔에 머무는 동안 상해 외의 사유로 사망할 경우 별도로 규정한 투숙객 위로금 규정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조치합니다.
면책 조항
제20조
당 호텔의 컴퓨터 통신을 이용할 때 투숙객은 본인의 책임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시스템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되어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당 호텔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당사가 판단했을 때 부적절한 컴퓨터 통신 이용 행위로 당 호텔 및 제삼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용자가 해당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사용 언어
제21조
본 약관은 일본어와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일본어 문서와 영어 문서 사이에 내용의 불일치 또는 차이가 있을 때는 일본어 문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준거법, 합의 관할 법원
제22조
숙박 계약과 관련해 당 호텔과 투숙객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일본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당 호텔을 경영 또는 운영하는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 또는 간이 법원을 제1심 전속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효력 발생일 등
제23조
- 본 호텔 이용 약관은 2024년 6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당 호텔의 사정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 본 호텔 이용 약관이 개정되었을 때는 개정일 14일 전까지 당 호텔 홈페이지 등에 열람 가능한 상태로 게시하며 개정된 약관은 개정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별표 제1: 숙박 요금 등의 내역(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련)
내역 | ||
투숙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
숙박 요금 |
1. 기본 숙박 요금 2. 봉사료 (1. ×10%) |
추가 요금 |
1. 음료 및 기타 이용 요금 2. 봉사료 (1. ×10%) |
|
세금 |
イ. 소비세 ロ. 숙박세(대상 지역에만 해당) ハ. 입욕세(대상 지역에만 해당) |
[비고]
어린이 요금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에게 적용됩니다.
①미취학 아동 4세~초등학교 6학년: 대인 요금의 70%
※①의 투숙객에게 대인에 준하는 식사와 침구를 제공합니다.
②3세 미만: 무료
※②의 투숙객에게 침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투숙객 측의 요청으로 제공할 경우 별도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별표 제2: 취소 수수료(제6조 제2항 관련)
계약 신청 인원수 → |
일반 | 단체 | |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날↓ |
5객실 미만 | 5객실 이상 | 50객실 이상 |
노 쇼(No show) | 100% | 100% | 100% |
---|---|---|---|
당일 | 100% | 100% | 100% |
전일 | 80% | 80% | 80% |
3일 전 | 50% | 50% | 80% |
7일 전 | 20% | 50% | 50% |
14일 전 | - | 20% | 50% |
21일 전 | - | - | 20% |
[주의]
- %는 기본 숙박 요금 대비 취소 수수료 비율입니다.
- 단체 투숙객(5객실 이상)의 계약에서 계약 일수 단축, 객실 수 축소 등 일부 변경이 발생할 때는 별표 제2에 해당하는 모든 일수와 객실 수만큼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단체 투숙객(5객실 이상)의 계약 중 숙박 10일 전(해당 일 이후 예약 신청이 접수되었다면 신청이 접수된 날)에 객실 수의 10% 미만(소수점 이하 반올림)을 해지할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투숙객 위로금 규정(제19조 관련)
(목적)
제1조
본 규정은 투숙객이 사망했을 때 당 호텔이 위로의 뜻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사망 조위금 등)
제2조
당 호텔은 투숙객이 당 호텔에 머무는 동안 상해 외의 사유로 사망할 경우 다음 사항을 실시합니다. 단, 이때 ‘당 호텔에 머무는 동안’이란 당 호텔에 체크인하여 체크아웃할 때까지의 기간을 뜻합니다.
- ①유족에게 사망 조위금을 지급합니다. 사망 조위금 액수는 사망한 투숙객 1인당 최대 10만 엔입니다.
- ②사망한 투숙객의 장례식에는 상황에 따라 당 호텔의 임원, 직원 또는 당 호텔 지정 대표인이 참석합니다.
- ③사망한 투숙객의 장례식에서는 상황에 따라 당 호텔이 헌화 등을 실시합니다.
(지급 제한)
제3조
다음 중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전조의 사항들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①투숙객이 마약, 아편, 대마, 각성제, 시너 또는 일본 의약품의료기기법에서 정하는 지정 약물 등을 사용해 사망했을 때
- ②투숙객이 임신, 출산, 조산, 유산으로 인해 사망했을 때
- ③투숙객이 자살 행위로 사망했을 때
- ④투숙객이 핵연료 물질(사용후핵연료 물질 포함. 이하 동일) 혹은 핵연료 물질로 오염된 물체(핵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러한 특성으로 발생한 사고가 원인인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 ⑤전항 외의 방사선 노출 또는 방사능 오염에 따른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을 때
- ⑥세균성식중독으로 인해 사망했을 때
(서류 제출)
제4조
사망한 투숙객의 유족이 사망 조위금을 수령할 때는 본 규정에 따라 다음 서류를 당 호텔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①지정된 사망 조위금 청구서
- ②의사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③의사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보험 회사 계약)
제5조
당 호텔은 제2조에서 정하는 사망 조위금 지급 등을 확실히 실시하기 위해 보전 조치로 사망 조위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험 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